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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35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 가운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다면 그것은 보강증거를 수반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도87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E, D과 계획적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1 항의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2009. 12.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 즉 애당초 피고인의 역할은 필로폰을 운반하는 것이었음을 인정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공범들 사이에 사전에 치밀한 공모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344쪽, 공판기록 110쪽. ② 공범들 사이에 ‘치밀한’ 공모가 없었을 수는 있으나, E, D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고 피고인이 이를 국내로 운반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모는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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