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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체증법칙 위반 피고인의 자백은 사건 정황을 기억하지 못하여 자신이 운전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주취운전정황보고나 내사보고의 각 기재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적발된 사실을 확인시켜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다는 증거로는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체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체증법칙 위반 유무 1)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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