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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나3814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3. 20. 22:12경 서울 중구 입정동 청계천3가 부근 편도2차로를 청계2가 방면에서 청계4가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진행방향 신호기의 고장으로 녹색등과 적색등이 함께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다가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B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2. 4.까지 원고 차량 탑승자, 피해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의 각 치료비,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5,232,1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신호등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호등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신호기의 오작동을 인지하고도 이를 간과하고 전방ㆍ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과실 여부 교차로 진행방향의 신호기가 두 개의 모순되는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 오작동이더라도 좌우의 다른 신호기에 의하여 신호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25조 소정의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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