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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나2402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서울 마포구 신촌로 94에 있는 신촌오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설치된 교통신호기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6. 10. 16. 19:48경 녹색 신호를 보고 동교동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이대역 방면에서 서강대교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를 진행하던 D 자동차(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진행 방향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교통신호기(이하 ‘이 사건 신호기’라 한다)에서 적색 신호와 녹색 신호가 순간적으로 교대로 점등되는 고장이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이 위 녹색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상대 차량과 충돌한 것이었다. 라.

원고는 2017. 6. 29. 원고 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자에게 그 수리비로 2,52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호기의 설치관리자인 피고가 이 사건 신호기의 오작동을 방치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공제금 2,52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호기에 대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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