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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4.4.선고 2007나16653 판결
구상금
사건

2007나16653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X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Y

피고항소인

1. 부산광역시

대표자 시장 허남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K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Z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10. 17. 선고 2007가소253424 판결

변론종결

2008. 3. 7.

판결선고

2008. 4. 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56,292원 및 이에 대한 2005. 7.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9호증, 을가2호증, 을나5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는 2003. 12. 8. 10:30경 그 소유의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일사거리를 고분터널 방면에서 연일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B 운전자의 화물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위 B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사고차량과 피해차량이 파손되었다.

나. 위 사고장소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4거리 교차로로서, 위 사고 당시 사고차량 진행방향 신호기가 고장으로 적색과 녹색신호가 동시에 점등중인 상태였고, 피해차량 진행방향 신호기에는 진행신호(녹색전구)가 점등되어 있었으며, 위 사고 당시 고장난 신호기를 대신하여 경찰관 등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았다.

다. 원고는 위 A와 사이에 사고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3. 7. 1.부터 2004. 7. 1.까지로 하고,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부산광역시는 위 사고지점에 있는 신호기의 설치, 관리자이며,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부산광역시로부터 위 신호기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은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이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사고 당시 사고차량 진행방향 신호기가 고장으로 적색과 녹색신호가 동시에 점등중이었던 탓으로 위 A는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고, 때마침 위 B가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신호기의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는데, 피고 부산광역시는 위 신호기를 설치,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 신호기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잘못이 있고, 피고 부산광역시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부산광역시는 사고차량의 운전자 A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B가 입은 손해와 피해차량의 손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신호기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은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지급하는 비용부담자로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부산광역시와 공동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바, 원고가 위 A의 보험자로서 합계 48,890,730원을 지출함으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들의 분담비율 (40%)에 해당하는 19,556,2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 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 54004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교차로에 설치된 사고차량의 진행방향 신호기가 고장으로 적색과 녹색신호가 동시에 점등중이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가1호증, 을나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부산광역시 전역의 교통신호기는 전자신호기 600여개와 일반신호기 900여개가 있고, 신호등용 전구는 60,000여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② 교통신호기의 적색 및 녹색등이 동시 점등되는 고장은 신호선의 손상이나 제어기 부품의 이상 등이 그 원인인데 전자신호기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고장 등을 중앙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신호기와 같은 일반신호기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어, 평소 관할경찰서의 순찰 및 교통통신원이나 일반 시민의 고장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 부산광역시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신호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비롯하여 수시로 이를 점검하고, 평소 교통근무자, 관할경찰서 자체순찰원 등의 정기순찰은 물론, 교통통신원이나 일반시민 등으로 하여금 고장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수신자요금 부담전화(080-500-9000)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장 발생시 그 시간대를 불구하고 적기에 수리할 수 있도록 경정비 고소작업차 등을 1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신호등 고장신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5분전인 2003. 12. 28. 10:25경에 민원신고로 부산지방경찰청에 접수되었고, 이에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같은 날 10:27경에 유지보수회사에 연락하여 같은 날 10:40경 수리반이 현장에 도착하여 10:55경에 수리를 완료한 사실,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 진행방향의 신호기는 고장으로 적색과 녹색신호가 동시에 점등되어 있었으나, 피해차량의 진행방향 등 나머지 진행방향의 신호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신호등의 설치상황과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신호등 고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사건 신호기와 같은 일반신호기의 경우에는 고장 후 도로이용자 등의 고장 신고가 없으면 단시간 내에 이를 확인하고 복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 진행방향의 신호기에 적색과 녹색신호가 동시에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그 운전자인 A로서는 신호등의 고장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고, 더구나 나머지 신호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위 A로서는 좌우의 다른 신호기에 의하여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신호기에 적색과 녹색등이 동시에 점등되는 기능상의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부산광역시에게 이 사건 신호기가 고장난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잘못이 있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 부산광역시가 위 신호등의 고장 신고를 받고도 교통정 리원 등을 배치하여 교통정리를 하지 아니하면서 장시간 동안 이를 교체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이 사건 사고 발생 5분 전에 위 신호기의 고장신고가 있었지만 그 때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짧은 시간 내에 관할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피고 부산광역시에게 위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부산광역시에게 위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종훈

판사문성준

판사추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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