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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나3605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1. 24. 13:55경 서울 노원구 중계로 삿갓봉근린공원사거리로 이어지는 도로를 상계역 방면에서 은행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위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이르러 진행방향 신호기(이하 이 사건 신호기라고 한다)의 고장으로 녹색등과 황색등이 함께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다가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B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7. 24.까지 피해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의 치료비, 합의금과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5,996,1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건 신호등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과실비율은 50 : 50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신호등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7,998,060원(= 15,996,120원 × 0.5)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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