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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나8123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A 소유의 B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산시 염치읍 방현리 소재 아산-둔포간 45번 국도(이하 ‘이 사건 국도’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A은 2017. 1. 5. 18:04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 소재 D 입구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이 사건 국도를 따라 아산 방면에서 둔포 방면으로 교통신호에 맞추어 직진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아산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E 운전의 F K7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신호기를 ‘이 사건 교통신호기’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및 피해 차량이 파손되고 피해 차량 운전자인 E이 상해를 입었고, 이에 원고는 2017. 2. 2.부터 2017. 3. 22.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495,67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490,930원,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2,104,000원 등 합계 5,090,600원(= 1,495,670원 + 1,490,930원 + 2,10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직진신호와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피해 차량 진행방향의 좌회전신호가 동시에 켜지는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바, 이는 영조물인 이 사건 교통신호기의 설치관리자인 피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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