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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4 2019노42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정지선으로부터 약 9m 전에 차량신호등의 황색등화가 켜진 것을 보았으나, 당시 차량의 속도가 약 60km/h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블레이크가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었던 점, 황색등을 본 순간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더 큰 사고 발생이 예상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하였는데, 당시 이 상황을 지켜보던 교통경찰이 단지 육안으로 피고인이 적색등일 때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잘못 보고 피고인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한 것이다.

2. 판단 ① 원심 증인 F은 ‘원래 신호기의 황색이 등화되었을 때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도 신호위반에 해당하지만 그런 경우 운전자들과 신호위반 여부에 관한 시비가 많고 육안단속의 경우에는 카메라 촬영 등에 비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확실하게 차량이 신호기의 적색이 등화된 뒤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만 신호위반으로 단속한다. 피고인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신호기의 적색이 등화된 후 교차로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단속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 신호등의 적색등화를 보고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래 ②항에 비추어봐도 그렇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 [별표 2]에 의하면, 신호기의 황색이 등화된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황색등화에 정지선 앞에서 멈추지 않은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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