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426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6. 12. 3. 15:0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흰색 아크릴 판( 가로 57cm, 세로 11cm) 위에 검정색 시트 지를 이용하여 ‘D’ 이라는 글자를 현출되게 함으로써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 번호판을 위조함과 동시에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제 1 항 기재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에 위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등록 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번호판 영치 대상 목록, 번호판 영치 해제 사실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과태료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회수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