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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22 2018고단355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공기 호 위조 및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인 C 도 요타 캠 리 하이브리드 승용차 앞에 부착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이를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검은색 시트 지에 펜을 이용하여 ‘C ’라고 쓴 다음 칼로 그 글자를 오려 낸 후 철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 1 장을 만든 후, 위 승용차 뒤에 부착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앞으로 옮겨 부착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판을 위 승용차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서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차량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목록, 차적 조 회,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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