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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3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03: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그 자리에서 C으로부터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 2차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3. 5. 16:00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E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매매 선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1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에서 버스 택배로 비닐 팩에 담겨 박스로 포장된 필로폰 약 0.5그램을 전달 받은 후, 2018. 3. 8. 17:56 경 필로폰 매매 잔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5. 21:3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모텔 객실 안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제 3차 범행

가. LSD 수수 피고인은 2018. 3. 23. 오전 무렵 서울 강남구 J 빌딩 6 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E가 무상으로 발송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LSD 2 정을 일반 우편물로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수수하였다.

나. LSD 투약 피고인은 2018. 3. 24.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K 아파트 1동 902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LSD 2 정을 혀 밑에 넣고 녹여서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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