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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8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일자 불상 오후 경 파주시에 있는 ‘B’ 극장 외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YF 쏘나타 승용차에서, C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일자 불상 새벽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용산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내 C의 객실에서, C에게 7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오전 경 위 모텔 내 피고인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일자 불상 오전 경 고양시 일산 서구 D 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E의 아반 떼 승용차에서, E에게 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오후 경 위 D 건물 305호 피고인 운영의 ‘F’ 성인용품점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중순 저녁 경 고양시 일산 동구 G 오피스텔 E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포 티지 승용차에서, E에게 250,000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저녁 경 인천 서구 H 빌라)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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