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책 1권(증 제2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C 팀장’을 자칭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이하 ‘C 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수금액의 1∼2%의 수당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며 코로나19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대출 신청을 유도한 다음 대출 과정을 안내하다가 “기존의 고금리 카드 대출이 있음에도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불법 조회 기록을 삭제해야 추가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록 삭제 비용 1,800만 원을 납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12. 12:45경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금액 중 약 40만 원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1,76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 또는 60만 원 씩 18회로 나눠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