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3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J7 1대(증 제1호), 납입증명서(A4용지) 1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314』 피고인은 월 급여 및 일급, 교통비 등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은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관리 대상자이다. 공탁금을 지급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모니터링 대상 등의 문제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3.경 현금 84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발행의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5. 오전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피해자에게 “8,000만 원 대출금 가승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이후 2020. 6. 2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