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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9 2020고단185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53] 피고인은 2020. 5. 22.경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가서 은행이나 캐피탈 대출금을 수금한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7.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이 있던데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카드론 대출이 위반이다, 카드론 대출금을 갚아야 은행 거래 및 카드 사용을 할 수 있고, 정부지원 대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재차 ‘정부지원 대출금 2,300만 원을 받으려면 18개월간의 이자 762만 원을 공탁하여야 하고, 대출금이 지급된 후 762만 원도 반환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7. 13:16경 울산 남구 D 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1,653만 원을 건네받고, 재차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762만 원을 건네받았으며,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2,415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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