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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5 2020나62684
구상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에 관하여, 피고는 D 버스( 이하 ‘ 피고버스’ )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2017. 7. 18. 08:00 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학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한 피고버스 후미를 원고차량이 충격하였고, 이에 양 차량과 옆에 있던

G 차량이 파손되고, 원고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피고버스 탑승자 등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8.까지 원고차량 운전자 H, 탑승자 I에 대한 치료비로 44,477,620원, 피고버스 탑승자들에 대한 치료비로 1,327,900원, 피해차량 수리비로 5,101,600원 등 총 49,640,11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도로 교통법 제 19조 제 4 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면 안 되는데, 피고버스는 정차가 금지된 교차로 내에서 부득이 한 사유 없이 급제동하였을 뿐 아니라 정차 직전에야 비상등을 점등하고, 통학버스 정차 시 점등하여야 하는 후면 부 상단 경 광등도 켜지 않은 과실이 있다.

원고차량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으며, 그 과실비율은 최소 30% 정도는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 단 1) 도로 교통법 제 19조 제 1 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전방을 항상 주시하면서 선행차량의 움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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