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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나1459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7. 7. 16. 16:36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점” 앞 삼거리에 이르러 갤러리아백화점 방면에서 위 베이커리와 "E점“ 사이의 도로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차량의 바로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 후 정차한 원고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20. 원고차량 수리비로 161,5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확보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차량 운전자도 차량을 정차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을 작동시키는 등으로 후행차량에게 경고를 보내고 전방과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정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를 참작하여 피고차량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한다

(원고는 전방에 직진금지표시판이 있어 이를 살피기 위해 정차하였다고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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