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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나588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승용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버스(이하 ‘피고버스’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승용차 운전자는 2018. 9. 22. 18:05경 광주 동구 E시장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앞서 달리던 피고버스가 우측 정류장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정차한 피고버스의 좌측으로 바짝 붙어 같은 차로 내에서 추월하려다 마침 출발하려던 피고버스와 충돌하였다.

충격 부위는 원고승용차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과 피고버스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이다.

다. 원고는 2019. 1.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승용차 수리비 1,424,900원에서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 상당)을 공제한 1,139,920원의 보험금을 최종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버스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승용차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류장에 정차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2조). 원고차량 운전자는 피고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정차한 상황에서 피고버스를 앞지르려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② 한편 원고는 당시 피고버스 운전자가 정차 후 출발하기에 앞서 원고차량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은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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