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차량 피고차량 C D 일시 2019. 4. 30. 09:20경 장소 광명시 철산동 광명고가도로 진입 지점 부근 사고 상황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하던 피고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3차로로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왼쪽 뒷부분이 부딪침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1,415,300원 (= 총 수리비 1,768,300원 - 자기부담금 353,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9. 6. 26. 2. 판단
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차량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운전자 10%, 피고차량 운전자 9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피고차량 운전자는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급하게 3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된 과실은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있다.
② 다만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도 당시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피고차량이 3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10% 정도의 과실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77,490원[= 1,591,470원(= 원고차량 총 수리비 1,768,300원 × 피고차량 과실비율 90%) - 자기부담금 353,000원 - 기지급액 1,060,98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6.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