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4075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4. 10. 28. 12:2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같은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2015. 1. 29.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차량의 소유자 D에게 보험금 47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1차로의 후방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원고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차량 소유자 D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 손해액 47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 의무 소홀 및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과실이 있으므로, 그 과실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정차한 위치,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각 충격부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