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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노28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0개월 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폐암에 걸려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헤어지고 싶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사귀는 동안 쓴 돈을 갚아야 한다’ 고 요구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복구하여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이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하되, ‘ 싫은 티 억지인 티 내지 말기 열 받게 하지 말기’, ‘ 나랑 할 땐 억지로 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마음이어도 확실하게 하기’, ‘ 약속을 어길 시 동영상촬영 300만 원 갚고 위로 금 500만 원 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성관계 동영상과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다섯 차례 강간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후 단지 피해자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위 계약서를 빌미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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