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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8 2016고단2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25. 01:00 경 수원 장안구 B 소재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과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옷을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사진 등 2 장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21:16 경 E 상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지인 F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4. 02:24 경 위 C 모텔 506호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테이블 위에 동영상 기능이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올려놓은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고, 2015. 12. 불상경 E 상으로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지인 G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조사)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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