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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592443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무효확인등
주문

피고 A 입주자대표회의가 2014. 3. 11.자 임시회의에서 피고 신의기술 주식회사에게...

이유

기초사실

서울 서초구 B에 위치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는 A, B, C, D동의 공동주택동과 상가오피스텔동의 총 5개동으로 구성된 821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로, 2003. 10.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 A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2003. 11.경부터 피고 신의기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여 왔다.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C동 138세대의 일부공용부분 관리를 위하여 C동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 회사와의 기존 관리위탁계약기간이 2014. 3.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2. 25.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위탁을 재계약하는 안을 제시하기로 결의하고, 2014. 3. 11.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위탁을 재계약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2014. 4.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④ 제1항에 따라 입주자 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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