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4. 3. 25.자 주택관리계약의 무효확인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24개동 2,51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대표로 구성된 단체이고(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총 정원은 24명이나 현재 1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제215동의 동대표이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며, 원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제213동의 동대표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엠 우성(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1년경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및 비용징수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는데, 위 계약은 2014. 3. 31. 만료될 예정이었다.
나. 관리업체의 선정과정 (1)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과 관련된 법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