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서울 서초구 B에 위치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는 A, B, C, D동의 공동주택동과 상가오피스텔동의 총 5개동으로 구성된 821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로, 2003. 10.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제1심 공동피고 A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2003. 11.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여 왔다.
3)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C동 138세대의 일부 공용부분 관리를 위하여 C동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위탁에 관한 결의 및 계약 체결 1) 피고와의 기존 관리위탁계약기간이 2014. 3.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2. 25.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위탁을 재계약하는 안을 제시하기로 결의하고, 2014. 3. 11.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위탁을 재계약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러한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2)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2014. 4. 21. 피고에게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 다. 관련 법령 규정과 관리규약의 내용 관련 법령 규정 주택법 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④ 제1항에 따라 입주자 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