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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7 2016나2789
계약존속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의 “2)”항의 내용을 아래 “【 】” 부분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2)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법률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 제8항 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 제8면 제14행부터 제19행까지의 “또한 ~ 해지할 수 있다.” 부분을 아래 “【 】” 부분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구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보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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