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C’라는 상호 업체의 대표자이자 실운영자이다.
1.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구역 점용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7.경까지 국가하천(북한강) 구역인 남양주시 B 일원에 하천관리청인 남양주시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인 유선장(3개동, 규모 1,170㎡)을 설치하여 놀이기구를 묶어놓는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
2. 하천관리청의 이행명령 미이행 하천구역 안에서는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령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점용 중인 남양주지 B의 하천구역 내 유선장(3개동, 규모 600㎡)에 대해, 하천관리청인 남양주시청으로부터 2차(1차: 2020. 5. 4. / 2차: 2020. 6. 2.)에 걸쳐 시정명령(원상복구)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시정명령사전통지서 및 계고서 등
1. 위법행위조사서(2020. 5. 4. 사전통지)
1.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 수사보고(하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6호(무허가 하천구역 점용의 점), 하천법 이 부분 적용법조의 내용은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