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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누105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공1974.8.1.(493),7933]
판시사항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시행령 1조 에 예거된 하천에는 하천법 3조 에 의한 국유의 하천도 포함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시행령 1조 에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지목중에 예거된 하천에는 하천법 3조 에 의하여 사권의 설정이 금지되어 있는 국유의 공물인 하천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원고소송수계인

산업기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서대문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원고가 이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그 매립지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택지로써 원고가 취득한 것은 매립이전의 하천이 아니고 매립으로써 조성된 택지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이건 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에는 이를 비위할 아무런 잘못이 없다. 피고는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 특별조치세법 제9조 제1항 을 들어 취득 당시의 지목적용의 근거로 하는 듯한 주장으로 보여지나 이는 논지가 내세우는 근거로 볼 수 있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수 없고, 또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에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지목중에 하천이 들어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피고의 이건 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고 있으나,그러나 하천법 제3조 에 의하면 하천은 국유이며 이에 대하여서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통령령인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시행령 제1조 중에 예거된 하천은 위 하천법 제3조 의 적용을 받는 이외의 것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 하천법에 의하여 사권의 설정이 금지되어 있는 국유의 공물인 이건 하천에 대하여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 이므로 이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기타의 소론은 모두 원고가 취득한 이건 매립지가 하천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당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모두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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