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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5.03 2015나1017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 4 2012. 8. 13. ~2012. 11. 13. A1(25,800), A3(19,514), A4(9,424), B1(13,121), B3(9,701), B4(9,701)로 이동 * 합계 87,261마리 [2012. 10.까지 폐사 약 50마리] 5 2012. 11. 15. ~2013. 6. 29. A1(76.8/21,588), A3(7.69/17,285), A4(4.98/10,803), B1(18.2/17,555), B4(4.4/13,864), B5(4.4/13,208)로 이동 * 합계 94,303마리 * 위 각 수조 중 일부에는 위 4번의 각 수조가 아닌 다른 수조의 뱀장어들도 들어옴. 5-1 2013. 5. 10. B5에서 일부 출하되고 나머지(998마리) B1으로 이동 5-2 2013. 6. 17. A4에서 일부 출하되고 나머지(1,325마리) B1으로 이동 5-3 2013. 6. 21. B4에서 일부 출하되고 나머지(1,734마리) B1으로 이동 6 2013. 6. 29. ~2013. 12. 3. A1, A3, B1{A4, B4, B5 통합된 것 및 A5(2011년산)에서 이동된 것} A4(7.3/11,512), B3(22.1/22,667), B4(5.5/21,021)로 이동 * 합계 55,200마리 7 2013. 12. 5. ~2014. 5. 18. A4, B3, B4에서 일부 출하되고 나머지 A1(4.98/11,484), A3(25.1/12,350), A4(6.75/13,945)로 이동 * 합계 37,779마리 * A1, A3, A4에서 2014. 5. 18. 무렵 출하 [2014. 3.부터 출하 시까지 폐사 약 21마리] A5 수조의 경우 : 이 사건 작업 시작 무렵인 2012. 10. 30.과 2012. 11. 4. 이틀간 2회에 걸쳐서 방양이 이루어짐(총 방양량 10,825마리, 평균미수 3.5마리). 해당 사육일지에 2011년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전의 이동 경로를 대략 추적해보아도 A5 수조의 위 방양 시부터 2013. 6. 19.경까지 양식된 뱀장어는 2011년에 입식한 뱀장어로 보임(다만, 위 수조의 해당 기간 사육일지에는 C1과 C2에서 위 수조로 이동시킨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C1 수조의 해당 일자 부분은 사육일지가 없고, C2 수조는 2012. 11. 5.경 ‘출하’ 표시만 있고 이동 내역은 기재가 없는 등 불분명함). 해당 사육일지에 2013. 6. 23.경 선별하여 일부 출하하고 나머지 B1 수조로 이동(1,650마리 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3. 6. 2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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