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가합5373 손해배상(기)
원고
▣수산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최의곤
피고
1. B (42년생, 남)
2. B1 (74년생, 남)
3. B2 (52년생, 남)
4. B3 (64년생, 남)
5. B4 (47년생, 남)
6. B5 (49년생, 남)
7. B6 (41년생, 남)
피고 3, 5, 7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강경렬
피고 4, 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동
변론종결
2009. 7. 23.(피고 3 내지 7에 대하여)
무변론(피고 1, 2에 대하여)
판결선고
2009. 9. 24.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000원,
나. 피고 B1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가.항의 돈 중 8,466,571,848원,다. 피고 B, B1과 연대하여 가.항의 돈 중
(1) 피고 B2는 1,170,356,508원,
(2) 피고 B3은 1,352,835,557원,
(3) 피고 B4는 647,734,160원,
(4) 피고 B5는 175,896,800원,
(5) 피고 B6은 118,782,464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9. 8. 25.부터, 피고 B1은 2009. 7.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 피고 B2, B3, B4, B5, B6은 2009. 7. 24.부터 2009.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2, B3, B4, B5, B6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B1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같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B, B1 : 주문 제1의 가.나.항과 같다.
피고 B2, B3, B4, B5, B6 : 피고 B, B1과 연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돈 중, 피고 B2는 2,181,009,647원, 피고 B3은 1,843,225,041원, 피고 B4는 1,116,975,691원, 피고 B5는 807,347,208원, 피고 B6은 459,709,368원과 각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 신청서(2009. 7. 22.자)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들의 관계
(1) 피고 B, B1은 원고 소속 중도매인으로 냉동창고업을 운영하였고, 피고 B2는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B3은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B4는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B5는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B6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각 중도매인들이다.
(2)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① 2005. 9. 21. 피고 B이 매입하고자 하는 수산물의 대금 중 20% 이상을 수매보증금으로 원고에게 납부하면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그 수산물을 매입하여 보관하고 피고 B이 수매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원고에게 판매원가, 일정율의 판매수수료 및 이자를 지급하고 그 수산물을 수매하는 내용의 수산물 매취판매계약, ② 2006. 6.경 수매한 수산물을 피고 B의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물품보 관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1과 사이에도 같은 내용으로 ① 2005. 9. 12. 수산물매 취판매계약, ② 2005, 10. 10.경 물품보관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의 사기, 횡령 범행
(1) 피고 B, B1, B2는 2005. 9. 20.경부터 2006. 12. 28.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피고 B2로부터 오징어 등 수산물을 수매하지 않거나 적게 수매하고도 마치 수매한 것처럼 피고 B2에게 허위의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피고 B2는 허위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송부하고, 피고 B, B1이 위와 같은 허위의 계산서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수매요청을 하여 피고 B2가 원고로부터 수매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2,511,986,376 원을(별지(생략) 범죄일람표 1), 피고 B, B1, B3은 2005. 11. 3.경부터 2006. 12. 18.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2,084,934,347원을(별지(생략) 범죄일람표 2), 피고 B, B1, B4는 2005. 9. 5.경부터 2006. 12. 28.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1,263,119,300원을(별지(생략) 범죄일람표 3), 피고 B, B1, B5는 2005. 10. 29.경부터 2006. 12. 2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911,125,000원을(별지(생략) 범죄일람표 4), 피고 B, B1, B6은 2005. 11. 6.경부터 2006. 11. 3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506,259,880원을(별지 (생략)범죄일람표 5), 피고 B, B1은 C와 함께 2005. 10. 9.부터 2006. 2. 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653,223,100원을 각 편취하고, 피고 B, B1은 2006. 9. 27.부터 2006. 10. 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고 B4로부터 미리 받아 두었던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이용하여 실제 수산물을 수매한 것처럼 원고에게 대체입고하거나 실제 수매한 수산물보다 부풀려 대체입고하는 방법으로 상환의무를 면하여 합계 735,923,845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와의 수산물매취계약을 통하여 수매한 수산물에 대한 물품보관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소유의 수산물을 보관하여 오던 중 2007. 2. 하순경부터 2007. 8.경까지 사이에 ▲냉동사업사 및 주식회사 ☆의 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에서 보관 중인 원고 소유의 매취판매수산물 6,904,877,872원 상당을 원고의 출고지시 없이 반출·판매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들은 위 사기 및 횡령범행으로 기소되어 2008. 2. 19. 제1심, 2008. 7. 16.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다. 일부 회수 그 후 원고는 ① 피고 B, B1로부터 수매 당시 받아 두었던 수매보증금(수매계약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3,266,671,220원, 질권설정한 예탁금 150,070,409원, 자동차 매각대금 30,464,603원을 각 회수하여 위 각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충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61,940,104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②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피고 B2로부터 1억 원, 피고 B3로부터 5,000만 원, 피고 B4로부터 3,000만 원, 피고 B5로부터 2,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피고 B, B1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2 내지 22호증, 갑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1호증, 을나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B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B1은 불법행위자들로서 원고에게 위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액 중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즉 ① 피고 B은 11,924,243,488원(피고 B1, B2와 공모한 편취금액 2,511,986,376원 + 피고 B1, B3과 공모한 편취금액 2,084,934,347 원 + 피고 B1, B4와 공모한 편취금액 1,263,119,300원 + 피고 B1, B5와 공모한 편취금액 911,125,000원 + 피고 B1, B6과 공모 한 편취금액 506,259,880원 + 피고 B1 및 소외 C와 공모한 편취금액 653,223,100원 + 피고 B1과 공모한 편취금액 735,923,845+횡령금 6,904,877,872원-수매보증금 3,266,671,220원 - 예탁금 150,070,409원-자동차 매각대금 30,464,603원 - 형사합의금 합계 2억원) 중 원고가 청구하는 100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7.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9.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B1은 피고 B과 연대하여 8,466,571,848원(2,511,986,376원 + 2,084,934,347원 + 1,263,119,300원 + 911,125,000원 + 506,259,880원 + 653,223,100원 + 735,923,845원 -형사합의금 합계 2억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7.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9.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2, B3, B4, B5, B6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2, B3, B4, B5, B6은 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 B1과 연대하여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① 피고 B2 : 2,511,986,376원
② 피고 B3 : 2,084,934,347원
③ 피고 B4 : 1,263,119,300원
④ 피고 B5 : 911.125.000원
⑤ 피고 B6 : 506,259,880원
(2) 공제
(가) 이미 변제된 부분 을1호증, 갑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5. 9. 22.부터 2007. 2. 28.까지 원고로부터 매취판매사업의 수산물구입자금으로 합계 35,525,668,13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2005. 9. 22.부터 2006. 2. 3.까지의 수산물구입자금 13,664,736,910원은 피고 B, B1에 의하여 변제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해액 중 위 기간에 해당하는 아래 금액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① 피고 B2 : 924,040,740원(별지(생략) 범죄일람표 1 제1 내지 14번 합계) ② 피고 B3 : 331,389,900원(별지(생략) 범죄일람표 2 제1 내지 4번 합계) ③ 피고 B4 : 415,951,600원(별지(생략) 범죄일람표 3의 제1 내지 15번 합계) ④ 피고 B5 : 666,254,000원(별지(생략) 범죄일람표 4 제1 내지 11번 합계) ⑤ 피고 B6 : 357,781,800원(별지(생략) 범죄일람표 5 제1 내지 7번 합계)
(나) 수매보증금 20%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그 수산물 대금 중 20% 이상을 수매보증금으로 지급받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해액 중 최소한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매보증금에 의하여 충당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해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다)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① 피고 B2 : 1억 ② 피고 B3 : 5,000만 원
③ 피고 B4 : 3,000만 원
④ 피고 B5 : 2,000만 원
(3) 계산(원미만 버림)
① 피고 B2 : 1,170,356,508원 =(2,511,986,376원-924,040,740원)×0.8-100,000,000원
② 피고 B3 : 1,352,835,557원 =(2,084,934,347원-331,389,900원)×0.8-50,000,000원
③ 피고 B4 : 647,734,160원 =(1,263,119,300원-415,951,600원)×0.8-30,000,000원
④ 피고 B5 : 175,896,800원 =(911,125,000원-666,254,000원)×0.8-20,000,000원
⑤ 피고 B6 : 118,782,464원 =(506,259,880원-357,781,800원)×0.8다. 위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고수산물 판매대금 공제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산물을 판매하여 5,023,531,384원을 회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손해액은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피고들이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았거나 실제 보다 과장한 부분의 판매대금 상당액을 합산한 것이고 정상적으로 거래되어 재고로 남아있는 수산물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손해액에서 위 수산물 판매대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질권설정한 예탁금, 자동차 매각대금 공제 주장
원고가 위 사기, 횡령 범행 후 질권설정하였던 피고 B1의 예탁금 150,070,409원 및 자동차 매각대금 30,464,603원을 회수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회수금이 위 피고들의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거나 원고와 피고 B1 사이에 위 회수금을 위 피고들과 관련된 피해액에 충당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위 회수금은 위 피고들과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피고 B, B1이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손해액에서 위 회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과실상계 주장
위 피고들은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거나, 정확한 서류를 징구받는 등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하였더라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원고가 자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냉동 창고에 반입되는 수산물을 조사하였다면 피고 B의 범행을 쉽게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2년 이상의 기간에 단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이 크고 이를 손해액 산정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호 판결 등 참고), 위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B1과 연대하여 피고 B2는 1,170,356,508원, 피고 B3은 1,352,835,557원, 피고 B4는 647,734,160원, 피고 B5는 175,896,800원, 피고 B6은 118,782,464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7.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7. 24.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9.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B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받아들이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흥구
판사김헌범
판사어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