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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노233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진입로를 E가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E의 집에 이르는 다른 진입로 인 농로가 있어 이를 이용하여 E의 집에 왕래할 수 있다.

이 사건 진입로는 E가 주로 이용하고 E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E의 이용에 부수하여 통행하였을 뿐,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도로로서 형법 제 185조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진입로는 형법 제 185조의 ‘ 육로 ’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진입로를 차단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안성시 D 토지의 소유자이고, E는 K 토지의 소유자이다.

2) E는 외부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를 거쳐 자신의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 이하 ‘ 이 사건 진입로 ’라고 한다 )를 E의 할아버지 때부터 사용하여 왔고, E 소유의 토지에는 주택과 밭이 있으며 E는 그곳에 거주하면서 밭을 경작하고 있다.

3) 이 사건 진입로는 차량 진행이 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우회도로는 타인의 집 마당을 가로질러 가거나 경작 중인 E의 밭과 타인의 밭을 밟고 지나가야 해서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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