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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4노373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철근을 설치한 장소는 육로가 아니라 구거에 불과하므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근을 설치한 경북 청송군 C 농로 길은 I의 집과 그 외 다른 농토로 진입하는 장소로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위 농로 길은 일반 교통 방해죄의 ‘ 육로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결국 피고인이 위 육로에 철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이 사건 도로에 설치하였던 철근을 철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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