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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노23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것은 ‘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일 뿐이고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는 경우 취득하게 될 공사대금 자체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사대금 자체를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를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편취 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은 846,202,179원 내지 1,269,303,268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의 액수와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경 법’ 이라 한다.

위반( 사기) 의 점( 이하 통틀어 ‘ 이 부분 공소사실’ 이라 한다) 의 요지는, 피고인과 그 공범들(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이 원심 판시 재무관 PC 용 악성 프로그램과 입찰자 PC 용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원심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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