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이하 ‘ 특경 법위반( 사기)’ 라 한다] 죄의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공동 담보 중 이 사건 각 기계에 대해서 그 가치를 부풀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기계 이외에도 약 10억 내지 3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부동산만으로도 이 사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10억 원의 대출이라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2) 특경 법위반( 사기) 죄의 이득 액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 중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이 사건 각 기계의 가치를 부풀린 것에 따른 대출금 만이 피고인의 이득 액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경 법위반( 사기) 죄의 인과 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제 1 대출 당시 제출된 위 감정 평가서 상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제 1, 2기 계의 감정 평가액과 이 사건 제 1, 2기 계 및 I 소유의 경기 가평군 P 소재 건물( 이하 ‘I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 1 대출 당시 제공된 담보 중 이 사건 제 1, 2 기 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제 1, 2 기 계가 감정 평가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가치가 있는 새 제품이 아닌 중고 제조설비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I 건물, 중고 제조설비 만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면 피해자는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