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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나438
임금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625,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1. 25.부터 2013. 7. 25.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2. 26.부터 2013. 7. 25.까지 5개월분 임금 합계 12,500,000원과 퇴직금 4,125,39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구하면서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59332 임금등), 위 법원은 2013. 9. 23. ‘피고는 원고에게 16,625,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3. 10. 1.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3. 10. 16.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7. 15.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바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다시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당심의 판단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참조). 하지만 이와 달리 집행력 등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해 신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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