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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나391
임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7,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C(부부관계이다, 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2012. 6. 13.부터 같은 해

7.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피고 등으로부터 임금 합계 2,687,09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위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0가소57795호 임금), 위 법원은 2013. 4. 9.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7,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피고 등이 위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7. 24. 피고 등을 상대로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C에 대한 소에 대해서는 다시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의 판단 원고 주장의 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바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다시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당심의 판단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참조). 하지만 이와 달리 집행력 등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과 동일한 소송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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