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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나1950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7. 1.부터 2013. 12. 20.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년 11월분 임금 2,000,000원, 2013년 12월분 임금 1,300,000원 등 합계 3,30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임금을 구하면서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4가소61739 임금), 위 법원은 2014. 5. 6.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4. 5. 8.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4. 5. 23.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8. 31.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바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다시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당심의 판단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참조). 하지만 이와 달리 집행력 등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해 신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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