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를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2. 12.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운전 등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8월 임금 1,500,000원, 9월 임금 1,500,000원, 10월 임금 500,000원, 기타 금품 400,000원 등 합계 3,90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임금을 구하면서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3가소68894호 임금), 위 법원은 2013. 4. 29.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3. 6. 8. 위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같은 해
6. 25.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7. 28.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의 판단 원고 주장의 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바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다시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당심의 판단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참조). 하지만 이와 달리 집행력 등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해 신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확정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