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원진건설 주식회사는 21,875,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부터 2016. 1.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415 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피고 원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와 인도 블록 및 아스콘포장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와 위 공사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인도 블록 및 아스콘포장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공사에 관한 시방서를 작성하여 현장설명회를 거친 후 입찰을 통하여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피고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2) 원고는 2012. 4. 19. 피고 회사와 공사금액을 1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2. 4. 20.부터 2012. 6. 10.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공 후 2년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인도 블록 및 아스콘포장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가 합의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방서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의 포장 두께는 50mm 라야 한다‘,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사로의 콘크리트 상단 부분을 절삭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2012. 4. 19. 피고 조합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보증사고(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보수청구하였음에도 계약자가 이행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고, 보증금액을 13,5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