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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19나311529
구상금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신탁 약정 및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2. 29. 소외 D,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와 부산 사하구 I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4개 동 248 세대를 개발하는 사업에 관한 토지신탁 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토지신탁 사업 약정에서 원고가 시공사, D는 위탁자, E은 수탁자였다.

2) 위 토지신탁 사업 약정에 따라 E이 도급인이 되어 2012. 5. 18.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조경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자 보수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5. 13.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이하 ‘ 이 사건 조경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5. 1. 7. 피고 조합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보증채권 자를 원고, 보증금액을 14,340,000원, 하자 보수책임기간 및 보증기간을 2014. 11. 21.부터 2016. 11. 20.까지로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B의 하자 보수의무를 보증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보증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하자 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3)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 보수보증 약관( 이하 ‘ 이 사건 약관’ 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보증책임) ① C 공제조합( 이하 조합이라 합니다)

은 앞면 기재 계약에서 발생한 보증 사고에 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하자 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보증 사고 라 함은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앞면 기재 하자 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하자 보수보증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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