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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1169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양주시 J 대 750㎡ 중...

이유

1.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소유의 양주시 J 대 750㎡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블록 창고, 목조 주택, 콘크리트 장독대,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 B, C, D, E이 위 블록 창고, 목조 주택, 콘크리트 장독대, 담장을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 비율로 소유하면서 정당한 권원 없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블록 창고, 목조 주택, 콘크리트 장독대, 담장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F, G,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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