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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2144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전 298㎡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5, 6, 7, 12, 13, 14, 15, 16,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3. 6. 10. 전주시 덕진구 C 전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 취득 피고 2012. 8.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D 임야 9,917㎡ 지상에 축조된 슬레이트 함석지붕 콘크리트 블록 구조 단층 무허가 건물 6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그 곳에서 계속 거주 그런데 별지 감정도 (1) 기재 (나) 부분 이 사건 건물 일부 및 구조물(옹벽, 담장, 계단 등) 28㎡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립되었음이 판명됨 권원 없이 축조된 위 건물 일부ㆍ구조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의 발생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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