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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나1067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피고 명의로 원고와 2012. 12. 5. 피고가 하도급 받은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원고가 콘크리트 블록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3. 1. 17.까지 12,195,040원 상당의 콘크리트 블록 등을 납품하였다.

그 후 2013. 2. 12. 피고 명의로 원고의 계좌에 3,209,800원이 송금되었다.

다. 원고, 피고, C은 2013. 6.경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8,985,240원(12,195,040원 - 3,209,800원) 중 5,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 준 C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경 이 사건 합의에서 제외된 3,985,240원을 3회 분할하여 2013. 6. 30. 100만 원, 2013. 7. 30. 100만 원, 2013. 8. 30. 1,985,240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계획서를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서면에서 갑 제11호증은 A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에 날인된 인영과 을 제12호증의 날인된 인영은 동일한 인영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블록 등을 납품받아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8,985,240원을 변제하여 주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중 500만 원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여 피고에 대한 500만 원의 물품대금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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