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경기도 도로사업소는 파주시 A면과 연천군 B면을 연결하는 C 건설공사를 태영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영건설’이라 한다) 외 3개 회사에 공동 도급하였고, 태영건설은 공동도급인 중 주시공회사로서 위 건설공사 중 교량 상부의 PCT 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C 설계도면의 내용 C의 남단 55m 구간은 콘크리트와 복부강재를 혼합하여 제작한 3개의 PCT거더를 크레인을 이용해 별도로 교각 위에 거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위 남단 55m구간에 거치되는 PCT거더를 교각 위에 거치하기 전에 상부 강재 위에 ‘상현 콘크리트 블록’[C 남단 55m 구간의 상부 강재를 보강하기 위하여 상부 전체 콘크리트 타설 전 미리 설치(양생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콘크리트 블록 구조물]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다. ‘상현 콘크리트 블록’ 공정 생략 C 남단 55m 구간의 PCT거더는 위와 같이 크레인으로 별도 거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 공사현장에 있는 제방 때문에 크레인 설치가 불가능하여 2012. 4.경 해당 구간에 흙을 쌓아 그 위에서 제작된 거더를 직접 교각에 거치한 후 쌓았던 흙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다.
원고의 D은 2012. 4. 중순경 태영건설의 E에게 위 ‘상현 콘크리트 블록’은 거더를 크레인으로 거치할 때 강재가 휘는 현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흙을 쌓아 거더를 그 위에서 거치할 때에는 필요가 없는 구조물이므로 해당 공정을 생략하자고 제의하였고, E는 ‘상현 콘크리트 블록’ 사전 설치를 생략하고 상부 전체 콘크리트를 일괄하여 타설한다는 내용의 시공계획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