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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2 2016구합5187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경기도 도로사업소는 파주시 A면과 연천군 B면을 연결하는 C 건설공사를 태영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영건설’이라 한다) 외 3개 회사에 공동 도급하였고, 태영건설은 공동도급인 중 주시공회사로서 위 건설공사 중 교량 상부의 PCT 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C 설계도면의 내용 C의 남단 55m 구간은 콘크리트와 복부강재를 혼합하여 제작한 3개의 PCT거더를 크레인을 이용해 별도로 교각 위에 거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위 남단 55m구간에 거치되는 PCT거더를 교각 위에 거치하기 전에 상부 강재 위에 ‘상현 콘크리트 블록’[C 남단 55m 구간의 상부 강재를 보강하기 위하여 상부 전체 콘크리트 타설 전 미리 설치(양생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콘크리트 블록 구조물]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다. ‘상현 콘크리트 블록’ 공정 생략 C 남단 55m 구간의 PCT거더는 위와 같이 크레인으로 별도 거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 공사현장에 있는 제방 때문에 크레인 설치가 불가능하여 2012. 4.경 해당 구간에 흙을 쌓아 그 위에서 제작된 거더를 직접 교각에 거치한 후 쌓았던 흙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다.

원고의 D은 2012. 4. 중순경 태영건설의 E에게 위 ‘상현 콘크리트 블록’은 거더를 크레인으로 거치할 때 강재가 휘는 현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흙을 쌓아 거더를 그 위에서 거치할 때에는 필요가 없는 구조물이므로 해당 공정을 생략하자고 제의하였고, E는 ‘상현 콘크리트 블록’ 사전 설치를 생략하고 상부 전체 콘크리트를 일괄하여 타설한다는 내용의 시공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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