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나20069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 2)항을 아래 [변경부분 1 과 같이, 제3의

다. 2)항을 아래 [변경부분 2 와 같이, 제3의

다. 6)항을 아래 [변경부분 3]과 같이, 제3의 라.항을 아래 [변경부분 4]와 같이,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부분 1 -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 2)항 2) 살피건대, 원고 A로서는 골프경기 중 다른 사람이 친 공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으므로 같은 조의 일행이 공을 칠 때는 그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에 나가있으면 안 되었다.

특히 F의 처남으로 F이 처음으로 골프장에 나온 골프초보자임을 잘 알고 있었고, 당일 F이 술을 마시고 경기를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전까지 11홀을 도는 동안 타격한 공이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휘어나가는 것을 보았다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증인 E의 증언 등). 따라서 F이 공을 제대로 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F이 공을 치기 전에 F 뒤로 이동하여 스스로 안전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F이 공을 칠 때 그의 오른쪽 대각선 전방 근처에 서 있었던 잘못이 있다.

원고

A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나 피고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들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이를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되,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원고들은, 피해자측 과실 이론을 적용하여 F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