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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5.28 2019가합111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976,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통영 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위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는 D의 사용자이다.

피고와 E, F, G(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6. 8. 15. 17:39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 D의 보조를 받아 골프경기를 하였다.

사고 발생 경위 피고 등은 2016. 8. 15. 19:00경 이 사건 골프장 H코스 7번 홀에 이르러, E가 친 공은 그린 좌측 러프에 떨어졌고, 피고가 친 공은 해저드에 빠졌다.

E는 자신의 공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공을 쳐서 그린에 올린 후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D과 함께 그린 위로 이동하고 있었다.

피고는 그린에서 약 30m 떨어진 해저드 인근에서 공을 다시 쳤는데, 그 공이 그린 위에 있던 E의 오른쪽 눈에 맞았고 이로 인하여 E는 오른쪽 안구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E는 피고가 공을 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D은 피고 등에게 타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에 대하여 고지를 하거나 공을 치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 뒤로 물러나 있으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관련 소송의 경과 E와 그 가족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합10042)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고 위 소송에 보조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9. 7. 18. “원고는 E에게 232,344,958원, E의 배우자인 I에게 3,500,000원, 자녀들인 J, K에게 각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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