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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4 2017나12519
공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8. 16. C에게 김제시 D 지상 단독주택 및 창고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1,500만 원, 착공일 2016. 8. 17., 준공예정일 2016. 11. 3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C은 2016. 8. 17.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위 단독주택 및 창고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00만 원, 착공일 2016. 8. 18., 준공예정일 2016. 9.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지급 공사대금 12,31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2016년 9월 초순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 및 C에게 원고가 시공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축주인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의 위 요청에 대하여 피고 및 C이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직불합의에 따라 C이 미지급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직불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C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요청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외에도 나머지 기타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직불합의를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추가공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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