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로부터 총 공사금액 599,357,000원에 골조공사( 이하 ‘ 이 사건 골조공사’ 라 한다 )를 하도급 받아, 양주시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을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2016. 1. 5.부터 2016. 2.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6년 2월 임금 5,8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58,0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A, G, H의 각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다세대주택 신축 현장 작업자 인건비 산출 내역 현황, E 현장 작업자 1일 출력 일보, E 현장 작업자 1일 인건비 내역, E 현장 목수 작업 일보 내역, E 현장 목수 1일 출력 일보 현장, E 현장 철근, 아시 바 작업 일보 내역, E 현장 철근, 아시 바 1일 출력 일보 현황, 건설사 및 건축주 인적 사항, D( 주) 법인 등기부 등본, E 공사현장 토지 등기부 등본,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 피고인은 F 등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골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는 자신이 아니라 G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I 명의를 빌려 D 과의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이 사건 골조공사와 관련한 ‘ 다세대주택 신축 현장 작업자 인건비 산출 내역 현황서’, ‘E 현장 작업자 1일 인건비 내역’, ‘E 현장 목수 작업 일부 내역’ 도 본인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에 있는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직접 현장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