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1 2017고단1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0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 단계 택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치 악로 1627에 있는 오산 건 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Mondeo 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