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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3:10 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 시립대로 47-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 농로 1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타 2.0 티 디아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호흡 측정결과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고, 단속 당시 차량 안에 잠들어 있었는 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고, 다만 아직 까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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